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였으므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넘어져서 다쳤을 뿐이다.
2. 판단 원심에서 이미 제출된 블랙 박스 영상 뿐만 아니라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 박스( 모자이크)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하차하는 도중에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채 버스를 출발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