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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7 2014고정45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서울고속열차승무사업소 열차승무업무(여객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 21:22경 영등포역에 정차한 동대구발 서울행 제1308호 무궁화호 열차에서 승객의 승ㆍ하차 및 열차의 출발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의 승ㆍ하차장은 조명이 어두워, 승객의 승ㆍ하차 및 열차 출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열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고객의 승ㆍ하차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 열림 표시등과 제어기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발 전호(출발하자고 무전기로 알림)를 시행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열차의 4호차에서 승강장에 내려, 전체 호차의 출입문 개폐 여부 및 승객의 승ㆍ하차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문 닫힘에 이상이 없다는 수신호를 피고인 A에게 보내 출발 전호를 하게 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과실은 승객이 하차하는 상황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닫게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승객들의 승하차가 모두 끝난 이후에 객차에 있던 승객이 뒤늦게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하차를 감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출입문마다 일일이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해 보면서 하나씩 닫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출입문을 한꺼번에 원격제어로 닫는 이상 그 작동 순간에 모든 출입문 안쪽에서 갑자기 하차하는 승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출입문이 원격제어로 닫힌 후 각 객차 출입문 확인이 가능한 거리에서 출입문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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