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9: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129 도원역 앞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ㆍ하차 시키고 위 버스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승객이 버스로부터 추락하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뒷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그 문으로 버스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 C(여, 81세)을 그곳 도로 바닥에 추락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