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마을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시점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정차 직후 무게 중심이 미처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후문 출입문을 개방하였고, 이로 인하여 무게 중심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몸이 쏠리게 된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개방된 차량 바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0호에 정한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8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25 경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왕십리 오거리 쪽으로 주행 하다 성동 구청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마을버스에는 노인 승객 2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지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정지시키면서 무게 중심이 완전히 복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버스의 뒤 출입문을 개방한 과실로, 그 무렵 위 버스 뒤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려 던 피해자 F( 여, 72세 )으로 하여금 버스 정지에 따른 신체의 쏠림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