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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8:40 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 생 골 교 앞 교차로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75세) 의 머리 및 몸통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 1 차로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후행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차로를 지나친 후 편도 3 차로에 위 화물차를 세워 둔 다음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와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상주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A 운전의 포 터 화물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외상 등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소 취지와 사실관계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였다.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8:40 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 소재 생 골 교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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