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고정54』
가. 피고인은 2012. 06. 30. 16:4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금오로얄타운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3세), 같은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시경 전항과 같은 사고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793,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시경 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2014고정42』
가. 피고인은 2012. 11. 26. 01:40경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송림리 방면에서 양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