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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821 고아119안전센터 맞은편 33번 국도를 구미 시내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피해자 D(여, 8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모차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30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6:1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읍 교리 군영아파트 가동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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