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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0 2016고단1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2:25 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 1호 광장 전방 500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고아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E( 여, 83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혈관성 치매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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