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4고단24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22]

1. 횡령 피고인은 2014. 1.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등 14명이 구성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송비용 등 공적 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전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보관증, 일금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 상기 금액을 2014년 2월 25일 H게 차용하였기에 이에 정히 영수함, 상환일 2014년 3월 25일, 채무자 : I, 주민 : J, 주소 : 안산시 상록구 K’등을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5. 15:00경 시흥시 L에 있는 H이 운영하는 ‘M떡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I가 1,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근거서류이니 갖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54]

4. 횡령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근무하는 ‘P공인중개사무소’사무실에서, 피해자의 Q에 대한 차용금 변제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