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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단17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1』 피고인은 2016. 2월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원곡지점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자동차 수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7. 10. 14.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월경 피해자 (주)C와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한 D으로부터 정비계약에 따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17. 10. 14.경 2,90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2017. 12. 15.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2월경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한 D으로부터 정비계약에 따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17. 12. 15.경 2,426,6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903』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자동차진단기(스캐너)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자신이 시흥시 H에서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센터인 ‘I’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진단기(스캐너)를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로 자동차진단기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진단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입보다 생활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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