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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23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상고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304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300만원을 받고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 받은 후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106동 201호'를 낙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나온 매물인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106동 201호 대한 잔금을 'G법률사무소'에 대신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7,88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4.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5,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여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8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경 피해자와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 받은 후 '안산시 단원구 I연립 101동 202호'를 낙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나온 매물인 안산시 단원구 I연립 101동 202호에 대한 잔금을 대신 지불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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