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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5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금 3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 하순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분양상담, 계약체결 및 수금 업무를 했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거제시 D빌딩 3층 피해자 주식회사 C E 홍보관 사무실에서 고객인 F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고, 2014. 12. 16.경 고객인 G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도박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3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신원장, 용역계약서, 각 가입계약서, 확인증, 공문, 권리의무승계내역, 확약서, 확인서, 공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범죄 >

1. 1억 원 미만 권고형량: 4월 - 1년4월 양형요소 - 일반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횡령 금액, 소비 형태 기타 피고인의 상황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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