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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3 2014고단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 피고인은 2006. 2. 중순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며, 2007. 1. 25. 피해자 F로부터 G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15가구, 2007. 11. 30. 피해자 H으로부터 I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2가구, 2007. 11. 30. 피해자 J으로부터 K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에 대한 건물관리 위탁을 받아 위 각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08. 5. 23. 위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를 위하여 L과 시흥시 M 305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또는 인천 일원에서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보증금 2,000,000원과 월세 240,000원을 23개월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흥시 또는 인천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6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월세금 횡령 피고인은 2010. 5.경 위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시흥시 M 202호 임차인인 N으로부터 월세금 1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또는 인천 일원에서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흥시 또는 인천 등지에서 총 8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합계 7,08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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