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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2:00 경 인천 중구 D 소재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8 병, 마른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8 병, 마른 안주 등 4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20:00 경 인천 중구 G 소재 피해자 F( 여, 55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7 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7 병, 안주 등 7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때부터 약 1 시간에 걸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집어 들어 깨뜨릴 듯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수사기록 19 쪽), 영수증( 수사기록 38 쪽), 현장사진( 수사기록 35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기록 209 쪽),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기록 22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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