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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노57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2012. 2. 10.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서야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정이 이미 70% 정도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디자인권 침해사실을 알고 나서는 나주시의 승인을 받아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그대로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수정한 설계도면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디자인권을 위임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직원인 T이 S에게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2012. 2. 10.에 이르러서야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주시는 2011. 11.경 V건축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V건축사 직원인 S은 피해자로부터 특허 및 디자인권의 사용허락을 받은 U의 직원인 T로부터 이메일로 피해자의 디자인을 사용한 차양용 프레임의 설계도면, 견적서, 시방서를 건네받았고, 이를 위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에 사용하였다.

당시 T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S에게 특허권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주시는 2011. 12.경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하여 V건축사로부터 납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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