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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4가단22714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원고가 제조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제조ㆍ공급하는 OEM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 소외 A과 디자인 등록원부에 등록된 B의 디자인권(디자인 등록번호 C, D, 이하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디자인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22. 추가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고유 상표로 LED LAMP를 판매하는 경우 원고에게 판매수수료(Royalty)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경까지 이 사건 디자인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체 상표("NBO")로 제품을 제작하여 2,015개를 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디자인권의 판매수수료는 1개당 1,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권의 판매수수료 합계 3,022,500원(= 2,015개 × 1,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권을 사용한 이후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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