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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3고정62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D회사'라는 상호로 커넥터 등 전자부품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위 D회사 사업장에서 E가 2007. 1. 22. F로 디자인등록한 커넥터의 형상과 모양이 유사한 커넥터를 제조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으로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등록디자인공보, 디자인등록증 사본, 2011당2972, 2973 판결문

1. 수사보고(특허심판원 2010당330 사건심결문 미제출 보고), 수사보고(커넥터 실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동업약정이 파기되기 전 고소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재고품을 납품하였을 뿐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은 동업약정이 파기되기 전 고소인이 납품한 제품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동업약정이 파기된 2009. 4. 1.이후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이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고인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고소인의 재고품을 모두 판매한 이후 G회사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일부 보완 생산하여 판매해 오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고소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1. 30. 특허심판원 2010당1014, 1014호로 기각되어 2011. 1. 20. 확정된 점, ④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조한 커넥터에 대하여 고소인의 디자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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