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5가단114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항공교구 및 과학교구 등의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는 2015. 2. 12. “귀 교에서는 당사의 완구용 전원단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공한 원고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공과학교구재 지적재산권 침해제품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작성하여 부천시에 있는 E초등학교, F초등학교, G초등학교, H초등학교, I초등학교, J초등학교, K초등학교에 각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무렵 부천시내 초등학교에서 원고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아 방과후 교육시 활용하고 있는 강사 L 등 다수의 강사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사실 여부에 관하여, 형사고소사건에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민사소송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공방이 진행 중이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의 민ㆍ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방과 후 학습교제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취지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천시내 초등학교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방과 후 학습 담당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