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2250
창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귀뚜라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일러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0. 3.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 B는 2007. 1.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보일러 설계 및 품질 개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6. 18. 피고 회사를 퇴사한 자이다.

다.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 한다)을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디자인 등록번호 : C 출원일자 / 출원번호 / 등록일자 : D / E / F 창작자 : A, B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 B는 G, H과 함께 2014. 3. 18.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376호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 B는 이 사건 디자인권의 진정한 창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디자인권의 공동창작자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창작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디자인권의 창작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