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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7노320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1) 판시 디자인권( 이하 ‘ 이 사건 디자인권’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창작하고 명의 만을 피해자 회사로 해 둔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이다.

이 사건 디자인권 명의를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으로 이전한다고 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디자인권을 관리하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후 관리한 점, 이 사건 디자인권을 이용한 계약에서 지급 받은 돈으로 피해자 회사의 체납세 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권 명의를 이전한 것은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디자인권의 소유권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 투자금 비율 (E 4,500만 원, S 4,500만 원, 피고인 1,000만 원) 과 달리 피고인의 디자인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 하여 E 4,000 주, S 4,000 주( 부인 T 1,000 주 포함), 피고인 2,000 주로 주식을 배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주식 배정은 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피해자 회사에 귀속하기로 한 것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디자인권의 등록료를 피해자 회사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권은 피해자 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배 임의 고의 가) 경영자의 경영판단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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