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06:04 경 상주시 중앙로 194에 있는 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3045에 있는 바보 온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상 산로 313에 있는 축 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04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상 산로 313에 있는 축 협사거리를 귀빈 예식장 쪽에서 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 문사거리 쪽에서 상주 예식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Q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3세) 을 현장에서 경추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