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6: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삼백로에 있는 축 협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귀빈 예식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상주시 서문 길에 있는 상주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