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19 2016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
1. 피고인은 2016. 3. 25. 15:38 경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3000-21 장수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3245 한울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2』
2. 피고인은 2016. 5. 14. 10:55 경 경북 상주시 남 적로 6-75 부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북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적 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