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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13 2017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0:20 경 상주시 문무 2길 39에 있는 장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경상대로 3032에 있는 GS25 무양 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상주시 상 산로 322에 있는 상주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20번)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임의 동행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음주 운전은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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