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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26 2017고단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삼백로 265에 있는 6 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귀빈 예식장 방면에서 상주 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귀빈 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서문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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