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04:0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주점 종업원 등에게 “야, 이 씨발년아, 빨리 여 와바, 좆 같은 년, 빨리 와바”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및 안주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8. 05:5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포항북부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걷어 차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