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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89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00: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요리하고 있던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방 수준이 너무 낮고 너 같은 놈은 요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01: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객이 있으니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이 새끼가,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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