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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7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된 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1:00경부터 01:50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어린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고,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호박 및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며 주점 출입문을 발로 약 4회 걷어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24. 02:41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순찰차 우측면 뒤쪽 유리창을 발로 차 창문틀을 틀어지게 하여 수리비 157,993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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