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00』 피고인은 2019. 8. 11. 0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이태원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B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자신에게 인천택시라서 서울역을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540』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값을 요구받자, 주점 입구 근처 의자에 앉아 “씨발년아”,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0』
1. C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2019고단45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