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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2 2015고정11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23.부터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프로폴리스 제조에 필요한 플라스틱 통, 주걱, 1회용 주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프로폴리스 원료인 원괴 5kg에 주청과 물을 9:1 비율로 혼합하여 1년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9. 16.까지 합계 6,000만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프로폴리스를 판매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면서 ‘암을 극복하는 자연의 선물, 기적의 프로폴리스, 위암, 대장암. 폐암 등 각종 암에 탁월한 효과, 당뇨병, 풍치,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난치병에 효과’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단속경위), 현장사진, 광고전단지, 주정분석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전단지를 동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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