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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4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노형 오거리 쪽에서 신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문화 칼라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옆 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4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6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등 수리비 1,316,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 차량이 사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도로에 비 산물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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