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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1 2018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9. 18:10 경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 2 리 강구 신대 교 입구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있어 차선을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좌회전 차선 인 위 1 차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시도 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인 A 운전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피고인 B 운전의 위 K5 승용 차 왼쪽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한 후, 위 K5 승용 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 전방으로 계속하여 밀려나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 상 우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G 운전의 H BMW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62세) 을 병원 후송 도중 중증 폐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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