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4: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도로를 죽 산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곡선 도로에 진입하면서 진행 속도를 제대로 감속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차량이 흔들리자 당황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급격히 조작하여 위 차량이 가드레일이 끝난 부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남, 59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4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를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