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06 2018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54.6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고속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피의자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사본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양형기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