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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고단16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각 누범 전과] 피고인 A은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1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3. 00:30 경 삼척시 D 시장 앞에 이르러 절도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 성명 불상의 위 시장 상인들이 관리하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D 시장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배달용 차량인 G 라보 트럭을 발견하고 그 트럭 안에 자동차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위 트럭의 운전석,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한 뒤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해시 H 소재 I 주유소에서 갔다가 같은 날 02:37 경 다시 위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특수 절도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3. 01:2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H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I 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주유소 창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개방해 주고, 피고인 B는 함께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위 주유소 2 층에 보관 중인 금고를 열고 현금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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