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8. 6. 18 18: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채무를 정산하지 않고 잠적한 피해자 F(남, 42세)이 위 커피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선글라스를 강제로 빼앗고, 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끌고 그 건물 지하 4층 주차장까지 끌고 가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커피숍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2018. 6. 18. 18:05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붙잡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고,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았으니 피고인 C의 사무실로 끌고 가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20경 위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H 비엠더블유(BMW) X5 승용차를 운전해 가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로 같은 19:00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1층 피고인 C의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