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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11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12. 13:09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스 배관을 타고 잠겨 있지 않은 2 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손목시계 1개, 미화 320 달러( 한화 360,480원), 액수 불상의 위안화 등 외국 지폐 수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피해 금액 특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각 수사보고(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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