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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8 2017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98.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0. 9.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7. 2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5. 2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8.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 C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29. 11:30 경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도계읍 사무소 앞 도계 장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범행대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피고인 C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과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몰래 열고 현금 452,000 원 및 5 돈 짜 리 금 목걸이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5. 11:54 경 영주시 원당로 143에 있는 영주 축협 하 망 지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범행대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피고인 B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옷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5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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