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당 소속으로 서울 강북구의회 I이며 J산악회 운영위원이고, 피고인 B은 H당 당원이자 위 산악회 사무국장으로, 피고인들은 2010. 6.경 K산악회 결성에 참여하였으나 동 산악회 회장 L와 갈등 끝에 2011. 10.경 J산악회를 만들어 독립한 후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H당 강북을 예비후보자 M(2011. 12. 13. 예비후보자 등록)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는바, 2011. 10. 및 2011. 11. J산악회 정기산행 당시 피고인 A의 소개로 M이 산행참석차 모인 산악회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2011. 12. 16.에는 위 산악회 송년의 밤 행사에 M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J산악회 집행부는 2012. 2. 11. 15:00 서울 강북구 N에서 개최되는 M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같은 날에 위 산악회의 번개산행을 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2. 및
2. 9. 피고인 B이 산악회 회원 30여 명에게 번개산행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2012. 2. 4. 인터넷 다음 J 카페에도 산악대장 O를 통해 번개산행 일정을 공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산행 참석자들을 위 개소식에 참석시키기로 공모하여 아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제1항 모두의 "피고인들은 2012. 2. 11. 15:00 서울 강북구 N에서 개최되는 M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같은 날에 위 산악회의 번개산행을 한 후 산행 참석자들을 위 개소식에 참석시키기로 공모하여, 2012. 2. 2. 및
2. 9. 피고인 B이 산악회 회원 30여 명에게 번개산행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2012. 2. 4. 인터넷 다음 J산악회 카페에도 산악대장 O를 통해 번개산행 일정을 공지하였다.
" 부분 기재를 범죄사실 제1항 모두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