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0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7:1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 마트 앞 길거리에서, 운행 중이 던 택시를 횡단보도에 일시 정차한 후 손님을 하차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19 세)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