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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9:4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50에 있는 문성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388번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가 버스 출입문을 개방한 채 출발하여 뒤따라 하차하던 피고인의 아내가 위 버스 정류장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자 이에 화가 나 위 버스를 정 차시킨 다음,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버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변호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후 조치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전으로서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 운 행 중’ 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2 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 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 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 ㆍ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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