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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6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6. 16:0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한강 철교 밑 노 들길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대방동 방면에서 흑석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같은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던

D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약 5초 간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2회 급제동하고, 정차한 오토바이에 탄 채 피해자를 뒤돌아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E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위 택시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E이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 행하던 피고인을 향하여 자신의 주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경적을 울려 대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E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E이 이를 나무라는 택시 승객에게 “ 이 새끼 안 가잖아요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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