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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0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은색 캠 리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40 세, 여) 는 E 검정색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F ’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릴 때 뒤에 있던 피해자가 신경질적으로 승용차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서로 욕설과 말다툼 후 각자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9. 5. 09:30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39 인근 수원지방법원 방향 자동차도로 2 차로에서 서행 중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바로 옆 우측 3 차로에 정지 신호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커피와 얼음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컵을 던져 운전석 창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6 면)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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