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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9 2012고합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4. 25.경부터 2009. 9.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0. 5. 25.경부터 2011. 7. 5.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자금업무, 세무 업무, 결산 등 회계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5.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H)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5,480,745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6. 5. 30.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248,043,362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부모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150,000,000원, 동거남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납부,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가 한국 실정에 어두운 일본인이고, 자금관리도 허술하게 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을 피고인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환급받은 배당소득세와 그에 따른 주민세, 과오납한 교육비 및 기타 회사의 운영자금을 몰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I) 계좌로 12,19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J) 계좌로 7,8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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