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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5 2013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9.부터 2012. 7. 30.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재무담당 차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 군포시 F빌딩 3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신한은행 법인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5,6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1유형 내지 제3유형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 10.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3,949,249,656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별지1 범죄일람표 제1계좌 내지 제3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별지1 범죄일람표 제4계좌 또는 제5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위임전결규정 및 기준표, 기타 직원복지 규정, 내부조직도, Monthly report, E 주식회사 복지지원지침, 경조금지급규정, 학자금지급규정, 원거리근무자규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3,949,249,656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기는 하였으나 이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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