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화물차 배차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화물운송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23.경 광양시 D에 있는 E물류센터 관리동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 7.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 합계 74,323,770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위 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한 차주 G로부터 화물차 지입료 등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4,323,77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거래내역
1. 거래처 원장전자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각 이체결과처리조회, 농협(2010.1.1.~ 2013.12.31. 4년간), 국민은행(2012.1.1.~2013.12.31. 2년간), 즉시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하나은행(2009.1.1.~2013.12.31. 5년간), 이체확인증, 외환은행(2009.1.1.~2013. 12.31. 5년간), 무통장입금증, 신한은행(2009.1.1.~2011.12.31. 3년간),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