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5고단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의 통 영 보험 대리점 보험 모집 원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회 납부하면 익월 25.에 모집 수당 등 수수료 전체의 60% 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로 또는 가족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몇 회분만 대납한 후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4. 3. 31. 경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846,130원인 종신보험 청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1회 보험료를 대납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4. 25. 경 수수료 명목으로 5,369,160원을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8.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133,261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필 각서 사본, 확인서

1. 각 월별 보험료 납입 내역서

1. D 제 수수료 규정, A 보험 가입 내역 및 환수금액 일람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영업 실적을 위하여 자신이 보험금을 부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약 3,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 1,000만 원의 개인 채무,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