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에 있는 피해자 케이에프지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면 그 다음 달에 월 보험료의 8~9 배 상당의 보험 모집 성과 수수료를 지급 받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험 가입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보험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 품질보증 리콜제도’ 또는 보험료 납입 중지 및 실효제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성과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사실은 고객인 C가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월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C 와 ‘ 하이브리드 플러스 변 액 조기 체증 형 20년 형 보험’( 월 보험료 1,230,500원, 푸르덴셜 생명) 이라는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4. 수수료 명목으로 10,811,137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3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4.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6,096,486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KFG 의 추가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A, E 자수서 첨부)

1. 편취 액 관련 피의자, 고소인 진술, 피의자가 실제 수령한 편취 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