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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20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신사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 로부터 보험 청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령 하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의 명의를 빌려 그녀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종신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 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 가입자 D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초기 보험료 일부만 대납하면서 보험 모집 수수료를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2,513,14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 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경 E 명의로 가입된 ‘F‘ 의 보험료 238,62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9,101,966원을 각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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