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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21 2015고정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빌딩 5 층 주식회사 글로벌에 셋 코리아 보험 대리점 D 지점 보험 모집 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은 위 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모집 수당과 보험유지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본인 또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위 D 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여자친구인 F을 보험 계약자로 하여 보험료 405,300원인 KDB 트리플 종신보험 청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위 지점에 제출하고, 1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456,118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책 환수 금 포함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37,11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별지 범죄 일람표의 보험 가입자는 아들, 며느리, 남편 등 모두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이고, 이들과 직접 만나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이 직접 보험료를 낸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보험 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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